공공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산모 · 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금액(감면료)
    • 조리원 이용료(14일 기준) 1,540천원 중 70% 감면(1,078천원)
  • 접수방법 : 공공산후조리원 전화, 우편, 방문접수(사전예약제)
  • 접수대상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의 관내 주민등록 산모
    • 지원대상은 하단 감면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하여 접수
  • 참고사항
    •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11만원으로 한다.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 예약 시에는 이용 기간에 따른 해당 금액의 10퍼센트를 예약금으로 납부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7조 관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1주(7일), 2주(14일), 3주(21일), 4주(28일),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1주(7일) 2주(14일) 3주(21일) 4주(28일) 비고
이용료 770천원 1,540천원 2,310천원 3,080천원 1주당 770천원추가
감면대상자 이용료 231천원 462천원 693천원 924천원 이용료의 70% 감면

감면 사유별 대상자 및 제출서류

감면 사유별 대상자 및 제출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감면사유, 관계법령, 확인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감면사유 관계법령 확인서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상위 1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다문화가족의 산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미혼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라목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귀농어·귀촌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주민등록등본,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생계비 100%이내자
  • 2)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120%이내자
  • 3) 미혼모 (일반) : 최저생계비 130%이내자, 미혼모(청소년) : 최저생계비 100%이내자

감면대상자 산후조리원 이용 흐름도

  • 일반 이용자 : 공공산후조리원에 직접 접수
  • 감면 대상자 :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하여 감면대상 확인서 발급 → 감면대상 확인서 제출(산후조리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 1호점 : 해남병원(061-530-0114)
  • 2호점 : 강진의료원(061-430-1010)
  • 3호점 : 완도대성병원(061-550-1226)
  • 4호점 : 나주빛가람종합병원(061-820-0854)
  • 5호점 : 순천현대여성아동병원(061-729-8681)
문의전화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270-3215,8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