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 접수 : 연중 접수 ('17. 10월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지원대상 및 내용이 변경됨)
  • 접수기관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원산로45번길 5)
  • 장소 : 부인주소지 관할 보건소

지원대상

  •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지원결정 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표 정보를 제공하며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만44세 이하, 만 45세 이하 항목으로 구서된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이하 만 45세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
  • (비급여) 배야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제출서류

  1. 신분증(두 분 모두), 난임 지원신청서 1부 (보건소에서 작성)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시술 변경 시, 해당 시술 난임 진단서 제출
  3.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외국인 인 경우)

사실혼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두 분 모두)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사실혼확인보증서 hwp다운로드

문의전화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270-3215,8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