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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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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관련

날짜
2024.11.27
조회수
583
등록자
최○○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에 의한 과태료가 2번이나 와서 조금 화가 나내요...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황색복선 주차 하지 않을겁니다.
단지 시간 상 밤인 점 그리고 완전히 물지 않고 통행에 있어 시야라든지 회전반경이라든지 긴급차량 이동 등은
고려해서 주차했습니다...그런 점과 거주지인 점을 고려해서 거주민을 위해 과태료 부과 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지서 보내면서 주소지도 보이잖아요... 신고보상금을 받으려는 건지... 세수가 부족해서 직원들이 찍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지만...
과태료 부과가 악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목포 살면서 연속 이틀로다가 받으니깐 살기 싫어져서 전출가서 지방세 다 안내고 싶어지네요...
모든 사람이 신고 정신이 좋아지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각박해질까요??
1번 부과하면 다음부터는 불법 주차 안해요...
한번 더 고지서 보내면 사진진위 여부 요청하려고 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냥 좀 읽고 거주민 배려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불법주정차인 점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2-06)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청하신 의견은 주정차 단속 시 거주지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이신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한 신고기준에 맞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자 실시한 제도로, 거주지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시 반영해달라는 요청은 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목포시만 별도로 실시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12월10일 09시16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351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