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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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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기능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 바랍니다.

날짜
2024.12.03
조회수
338
등록자
서○○
도로상황
불법주정차
도로인지 주자장인지
다음과 같이 민원신고를 했다.
목포시 보건소사거리 로뎀온누리약국에서 원산로1 신안선도뻘낙지 사이의 도로는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다.
그러나, 동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양쪽으로 하고 있어 차가 막히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무법천지다. 주차장이다.
제발 도로에 cctv설치해서 단속하기 바란다.
꼭 단속할 곳은 단속 안하고 있다.
도로관리가 엉망진창이다.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니다.
주정차 문제, 불법 주정차문제 제발 좀 해결 바란다.

기다렸던 목포시청 답변은 ................단속차량을 혼잡 시간대에 배치한다고 한다........ 이게 답변인가??

시내버스사 다니는 도로에 주행차로 2차선이면 3차선을 만들어서 한곳은 주정차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 두곳은 양방통해시키면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다.
또는 한쪽주차 고정하고 두곳을 양방향통해하게 하면된다.
문제는 도로폭이다. 그리고 고정용 CCTV설치하면 된다 교통단속 직원 늘릴필요없다 인건비 장난아니다
단속하러 다니면 탄소배출된다. CCTV 마니 설치해서 단속하면 된다. 물론 사전에 단속을 알리는 내용을 게첨하여야 하겠다.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알 수 없는 목포시장은 정신차리기 바란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2-11)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신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신청하신 의견은 보건소 사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우리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설치는 주정차 상황, 설치 요구 민원의 빈도, 이동식차량을 통해 단속이 어려운 지역, 지역주민 여론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여부는 추후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고정식 CCTV 설치 전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구간에 이동형 단속 차량을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12월11일 18시32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351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