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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달산 서면 유원지는 풀어주고,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세요.

날짜
2024.12.20
조회수
430
등록자
최○○
박홍률 시장님께,

유달산 서면 유원지를 풀어주고,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세요.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유원지로 묶어 두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이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1. 유원지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즉시 해제시켜 주십시요.
202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일몰제를 적용해서 유원지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몰제를 코앞에 두고서 느닷없이 사업을 추진하다니요. 무슨 이런 일이.

2.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벌이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원주민들의 재산을 공시지가라는 헐값으로 강제수용하여 개발업자들에게 이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일은 절대 안됩니다.

3. 목포시를 위한 공익사업이라서요....다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시세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강제수용권을 발동하여 헐값에 매수하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또다시 원주민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달산서면 원주민 올림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2-31)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은 “유달산 서면 유원지 해제 및 원주민 재산권 보장”으로 이해됩니다.
○ 유달산 서면 유원지(이하 “북항 유원지”)는 2005년 1월 5일 최초 시설 결정된 구역이며, 타지차제 대비 체류형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체류형 관광숙박시설" 구축의 필요성이 있어,
○ 우리시에서 유원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따라 북항 유원지 일몰제 실효는 불가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 추진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할 계획이며,
○ 감정평가 시 토지의 현황, 공시지가, 지목, 주변 토지 실거래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가액을 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시 도시디자인과(☎061-270-3445)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12월30일 13시12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도시디자인과 개발팀(061-270-3445)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