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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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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두줄 주차 문제

날짜
2025.01.10
조회수
1907
등록자
한○○
12월 30일 오후 3시30분
12월 30일 오후 3시 30분
주황색 선 두줄에 주차해도 합당하다는 문자
12월 30일 오후 3시30분 주차
황색선 두줄에 주차해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안네도 되나요? 남 피해를 주는 데도 무방 하나요? 3시쯤에 퇴근해서 약속 장소로 가야 하는데 차가 2시간 동안 앞을 막고 있더라고요 일도 못보고 시간만 낭비를 했는데차주 전화번호도 없고 신문고에 올렸는데 황색선 두줄에 주차를 했는데 합당 하다고 톡문자를 받고 어이없어서 이렇게 또 따로 문의를 하네요
누구는 밤 8시에 주차했는데 주황색 2줄에 걸렸다고 과태료 내라 하던데 그것도 골목길
그런데 지금은 큰길 모퉁이 주차장 들어가는 모퉁에 주차를 했는데 합당하다고 하니 할말을 잊였네요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1-21)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신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신청하신 의견은 안전신문고 황색복선 불법주정차 신고 불수용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는 불법주정차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셨을 때 기타구역(6대불법주정차구역 이외 황색복선구역)으로 신고해주셨으며, 신고시(불법주정차 기타유형 선택 후)에는 앱을 통해 증거사진 2매(전면사진 2장 또는 후면사진 2장을 촬영간격 5분 이상 촬영)를 첨부를 해주셔야 신고요건에 해당이 충족되어 과태료가 부과가 가능합니다.

○ 귀하께서 안전신문고로 제기하신 민원건에 대해서는 해당구간을 이동형 단속차량을 통해 중점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1월13일 18시08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848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