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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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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보도블럭) 평편도 요청의 건

날짜
2025.01.11
조회수
1
등록자
이○○
요청 구간 사진
인도블럭 사진
인도블럭 사진
유첨 된 파일의 이미지의 구간은 시민들이 도보로 걸어 다니는 보행로 입니다.

보행로는 시민들이 이동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제 및 유첨 된 사진의 보행로는 보도블럭으로 포장이 되어 있으나, 평편도가 나오질 않아 눈/비 등의 기상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의 낙상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구간은 인근의 이로초등학생들의 등교길 이기에 도보로 이동 시 많은 주의가 요구 되는 구간 임에 따라 제목과 같이 보행로 평편도를 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르신 또한 많은 낙상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 부주의한 어린아이들의 경우 많은 사고 발생 야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보행안전법)
- 제1조 (목적) :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 매 5년 범위내에서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행해야 함.

요청 구간은 파일로 업로드 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1-21)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시민 소통 신문고」 민원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이로초등학교 인근 상가 보도 구간 정비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 현장 방문 후 유선을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해당 구간의 정비 필요성은 인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해당 구간은 상가(건물) 기초와 도로 노면의 지반고가 단차가 있어 발생하는 문제로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포장고를 증고하는 작업과 병행하여 정비가 되어야 하나,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단기간 내에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따라서, 인도 정비 시기를 명확히 안내해 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 여러분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확보 등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도로정비팀(061-270-3451)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1월31일 09시35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정비팀(061-270-8217)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