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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파크골프장 금전탈취행위 및 공유재산 방치행위

날짜
2025.01.13
조회수
635
등록자
김○○
소재지: 전남 목포시 삼학로 222-2 (목포 남해파크골프장)
목포시 남해파크골프장에서 일반시민이 이용료라는 명목하에 이용자들에게 금전을 탈취하는 행위를 고발한다.
목포시에서 관리하고있는 파크골프장은 이용료가 별도로 없고, 목포시민 이외에 외부객일지라도 선착순 무료 입장으로 알고 있다.
행여 목포시에서 이용료를 받는다면 이와 관련하여 목포시 세입부분을 확인해볼것이며, 이에 이용료 부과에 대한 사전고시 및 표지판 등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해보겠다.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포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내부로 들어가서 관사인근에 위치한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시설 파크골프장에서 일반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도박행위를 일삼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외부객 또는 목포시민을 상대로 관리비 명목으로 월 10,000원의 금액을 요구, 탈취하는 행위가 발생되고 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본바, 해당 이용료를 요구하는 행위자는 직접 해당 파크골프장의 잔디를 깎고 관리, 커피를 사먹겠다는 이유로 이용료를 지불해야하고,
지불하지 않을때 눈치를 주며,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격모독 및 비하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한다.

해당 구역의 파크골프장의 내용을 확인해본바, 이전 목포시에서 한번 관리감독을 했던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와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있고,
시민들이 이용해야할 공유재산의 시설의 잔디를 깎고 관리를 하고있다는 목적이라면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방치에 가까울것이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국민의 혈세로 목포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복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파크골프장을 목포시에서 조성만 하고 방치하는 행위를 절대 방관할 수 없고,
이에 일부 시민들이 터를 잡고 모여앉아 이용자들에게 금전을 탈취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목포시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담당부서는 이 민원을 근거로 즉시 이 행태를 바로 잡고, 다시는 이와같은 행위가 재발될 경우 해당 담당부서에 대한 언론제보 및 직무유기 또는 태만, 직무해태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 내부감사 또는 행안부 감사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속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며,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계획수립과 더불어 공유재산 관리 똑바로 해주시기 바란다.

- 회장이라는 사람이 에쿠스를 타고다닌다고 하고 컨테이너(불법건축물) 2동에서 취식을 하고 있고, 하우스를 꾸려 도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무(여성추정)까지 있다고 한다.
- 해당 내용에 대해 목포시는 명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시고, 해당 금전탈취행위에 대해 내용을 인지 관내 목포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해당 탈취행위가 사실로 확인되고, 도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즉시 고발조치까지 병행하시어 답변주시기 바란다.
- 단순 계도처리 될 문제는 아닌것으로 사료되고, 법적처벌까지 반드시 처리하시기 바란다.
- 이후 처리내용 및 과정은 필요시 공개청구 요청 한다.

불법건축물 건축행정과,
도박행위,금전탈취행위 등 목포경찰서
파크골프장 공유재산시설관리 (공원녹지과 또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등)
서로 핑퐁게임들 하지마시고, 필요시 해당 담당부서 전체가 다부서 민원으로 동반 합동조사 실시 하시고 처리 바란다.

*명확한 사태파악 실시 및 조치 내용에 관련하여 목포시민의 알권리를위해 공개글로 전환함을 사전 고지함.
*남해파크골프장 이외에 모든 목포 관내의 파크골프장 실태가 하나의 관리소홀 행위로 비추어볼때 사정은 다를바 없다고 판단되니 전체 파크골프장으로 전수조사 실시 해주시기 바람.
*시민이 있기때문에 목포가 있고, 이러한 목포에 세금을 내는 시민이 정당히 누려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음지에서 이뤄지고있는 이 큰 문제를 도대체 시민의 제보가 아니면 알수 없는 행위랍니까? 점차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노인분들이 많아지는데 선량한 시민이 이러한 부조리함을 겪고있는데도 나몰라라하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러한 행태에 방치되고 모르면 손해 알면 이익이라는 이와같은 행정이 정말 목포에서 나고 자란 사람의 입장에서 치가 떨린다. 해당 담당부서는 다시금 강조하여 요청한다. 재대로된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확실히 수립하여 민원 처리해주시기 바란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1-2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해파크골프장의 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남해파크골프장은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희석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복리를 위해 설치한 주민친화시설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 남해파크골프장에서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일부 사용자들이 이용료를을 요구하고 있다는 귀하의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한 결과, 남해파크골프장을 상시 이용하는 몇 분이 친목차원에서리 월 일만원의 회비를 걷어 간식 등을 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상시 이용자에게 “남해파크골프장은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이용자에게 관리비 등을 명목으로 이용료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고지하였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도박행위를 한다는 사항에 대해 사회통념상 노인들의 레크레이션 범주로 볼것인지 도박에 해당 되는지는 여러 논란이 있으나 이와같은 행위를 금지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 앞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지속 관찰하면서 계도하고 또한 남해파크골프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 관리를 철저히하여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귀하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남해수질관리과(061-270-4181)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1월23일 16시35분맑은물사업단 남해수질관리과 관리팀(061-270-4609)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1-2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목포시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시민소통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 사항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파크골프장은 부주산국제파크골프장 및 목포 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 2개소이며,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8조(실태조사) 제1항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실태조사 추진 결과 도박행위, 금전탈취 등의 행위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 체육시설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져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팀(270-8369)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1월22일 09시59분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팀(061-270-8323)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1-2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이로파크골프장, 하당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서해파크골프장 3개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 말씀하신 내용 확인 결과, 금전탈취 및 도박행위와 같은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쾌적한 파크골프장을 위해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원녹지과 공원시설팀(270-363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1월23일 10시57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공원녹지과 공원시설팀(061-270-3636)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