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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션 내 장애인주차구역 신설 위반

날짜
2025.01.16
조회수
194
등록자
손○○
장애인주차구역 신 설치(미미함) 적절치 않음
안녕하세요
저는 산정동 근화그린맨션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25년 1월 6일 장애인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오늘(1.16)전달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먼저 맨션 내 장애인주차구역이 없었고 이번에 신설 되었나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런 통지나 방송을 전달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먼저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 하려면 청색 바닥에 백색으로 장애인 마크를 새겨야 하는데 그냥 백색으로만 페인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이걸 누가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여기겠습니까

둘 째는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기준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 구획으로 구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공간은 폭 3.3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이고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및 설치해야 하고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청색과 백색 마크로 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장애인주차구역 철재로 세워진 표지판 크기는 단면 0.1미터 이상으로 하고 색상은 청색과 백색만 사용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가 생활하고 있는 맨션엔 위 내용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확신합니다 절차에 따른 주차이기 때문에 주차위반 고지서에 대해서 폐기처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문의하는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담당자께서 직접 맨션으로 방문하셔서 장애인주차시설을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과 근화그린맨션은 아주 가까운 곳이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16 손달용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1-2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과 함께 현재 귀하께서 거주하는 아파트의 장애인주차구역은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금번 장애인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의 장애인전용표시,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 전용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등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그곳이 장애인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기존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현행 규정에 맞게 재설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노인장애인과 (☎ 061-270-886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1월17일 18시56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61-270-8814)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