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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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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시 및 표지판 설치 미이행

날짜
2025.01.17
조회수
434
등록자
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시(바닥 청색, 장애인 마크 백색, 폭과 너비) 표지판 설치 미이행

1. 6 장애인전용주차위반 과태료 청구건에 있어서 청구에 타당하다 하였는데 이에 불복합니다 이번 내용은 담당자께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관해 법의 테두리만 아는바 실수를 한 것이다

담당자는 장애인주차 법규를 명확히 알고 과태료를 발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박 겉햝기식 사진만 보고 하였음에 그 쪽에 잘못이 크다는 게 나의 견해다

국가에서 행하는 바른방식 또는 지방조례에 따른 명확한 법규로 설치를 하여 단속이나 과태료를 청구해야 하매 국민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번 판결에 그 쪽의 잘 못은 없고 나의 잘못이 크다는 내용의 적절치 아니한바 중앙청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릴 것이고 더한 곳에 문의와 법절차를 따지고 무를 것이다.
목포시민 손달용.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1-31)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담당자가 정확한 규정을 모르면서 과태료를 부당하게 부과했다는 의견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의 장애인전용표시,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 전용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등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그곳이 장애인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현행 규정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이므로 유효한 주차구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노인장애인과 (☎ 061-270-886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1월23일 14시28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61-270-8814)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