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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화장장 위탁관련과 업체선정기준

날짜
2025.01.22
조회수
430
등록자
신○○
목포시 화장장 위탁업체 선정에 대하여 이야기가 많은것으로 압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가한 업체의 자료공개가 되어 어느업체에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선정이되었고
더이상의 이의가 없도록 심사과정이 오픈되어 모두가 공감할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또한, 선정업체에게 한달간 위탁을 주게된이유가 궁금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2-05)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아래 2가지 사항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자료(점수표) 공개
나.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1개월 비상대행용역 업체 선정 사유

○ 첫째, 우리시는 2024. 12. 23.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운영 모집을 공고하였으며, 2025. 1. 15.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업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선정방법은 모집 공고문에 기재된 수탁자 선정심의 결정시 심의위원들의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적용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5. 1. 16. 선정 공고를 목포시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 요청하신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자료(점수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써 공개가 불가함을 안내해드립니다.

○ 둘째,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 12. 31. 만료됨에 따라, 2024. 10. 14.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2025. 1월부터 선정된 업체를 통한 화장장 위탁운영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 목포시의회에서 2024. 12. 19. 화장장 민간위탁 수정동의안 가결이 뒤늦게 의결됨에 따라, 위탁관련 행정절차 이행 순연이 발생함으로써 시에서는 2025. 1. 1. 이전까지 수탁기관 선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 목포와 무안에서 장사시설(봉안당)을 운영하는 법인 3개소를 대상으로 1개월간 정상적인 화장장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를 시에서 최종 검토하여,「지방계약법」제25조에 의거해 현재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노인장애인과(☎061-270-886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년02월05일 15시31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팀(061-270-4768)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