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먼저, 우리시 공영버스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은 전세버스를 개별적으로 등록하여 시내버스를 대체 운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기준 등)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과 차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시 단위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려면 최소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해야 하므로, 개별 전세버스 등록을 통한 시내버스 대체 운행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우리시는 민간이 독점해 온 시내버스 노선권을 공영화하고, 2025년 1월부터 직영과 위탁이 상호 보완·경쟁하는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공영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귀하의 공영버스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대중교통과(☏ 270-335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2월03일 08시50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061-270-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