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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과는 목포시 의 별개의 부서고 자기과는 자기들만 힘들일든가 그래소 편법을 재기 하는가

날짜
2025.02.13
조회수
637
등록자
문○○
하수과 신고합니다 강준홍 님이 하시는 말씀 이번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노령자는 2년 연장이 된다고 하시고며 노령자기 떄문에 법적으로 된다고
하시는 작년 6명 중에서 1명이 연세가80이라고 해서 업무에 맞이 아는다고 해서 1명만 채용공고를 하며 업무 특성상이라고 하시는 데 다른 과 산림과는 일자리 창출같은 곳은 다 쉬운일이며 하수과라 맞이 안아서 1명만 뺴고 재계약을 했다는 그럼 법령으로 따지자고 하는데 공무원님들 법으로 빠자나갈궁령하지말고
노령으로 2년 연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노령으로 왜 짤랐을까여?????그리고 젊은사람들만 5명을 재계약을했을까요 ???
그리고 작년부터 전화를 해서 언제 채용이있냐고 했을 재계약을 할것이다 하는 말은 한번도 없었으며 2월달3월달에 채용할거라고 햊이
재계약을 한다는 소리 없었으며 지금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엄무 특성상 그럼 다른 분야들과 다들 재계약 해야지 왜 하수과는 목포시 에서 별게 입니까???
이건 타당성도 안맞고 자기 입맛에 대리고 있다는 것인데 이건 정말 어처구니없는 담볍아닌가요/?????
회의 있다고 민원인한테 끝고 다시 전화주라고 하는 >공무원님정확한 답변을 주시기바랍니다
목포시 시장님은 이런 편법을 하지말아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과들은 재개약되 없는데 하수과만 별개로 재계약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도청에다가 민원을 재기 했으니 짜고 치는 고스톱하면
방송국에다가사 올리것입니다 녹음내용있으니 한번 해봅시다
5명재계약이 아닌 6명을 공개 채용하라 노령 시대입니다 그럼 강준홍 관계자님 답변 음성녹음 재기 할겁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2-21)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의 민원은 소하천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 우리 시에서는 2024년에 소하천 내 퇴적물 제거, 풀베기, 수목관리, 쓰레기 수거, 물청소 등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6명을 공개 채용하여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 소하천 환경정비 업무는 기계와 도구를 다루는 숙련도가 요구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2024년에 채용되었던 기간제 근로자들이 업무가 숙련되어 2025년도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는 기존 6명을 모두 계약연장을 추진하였으나 5명은 계약연장에 동의하고 1명은 재계약 의사를 불표명함에 따라 1명을 채용하고 공개모집을 추진하였습니다.

※ 계약연장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목포시 공무직 및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제5조제1항

○ 아울러 귀하께 전화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희망할 시에는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2025.2.18.(화) 18:00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목포시 하수과(270-346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2월17일 15시55분맑은물사업단 하수과 하천정비팀(061-270-3461)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