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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의 폭포 신호위반 단속 요청

날짜
2025.02.27
조회수
539
등록자
박○○
만남의 폭포 4거리 신호위반 단속하지 않나요? 매번 신호받아 건널 때 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단속 공무원 배치는 왜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섬으로 가려고 횡단보도 건널 때에도 들이밀고 지나가고 신호받아 건너도 속도 내며 지나가고.. 인사 사고나야 고쳐질려나요? 러시아워일때만 단속하지 말고 상시 단속하세요 쫌!!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해주신 신호위반 단속 관련 사항은 목포경찰서의 소관 업무로, 귀하의 민원 내용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2025. 2. 28.자로 목포경찰서로 이첩(공문발송)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 현황 등 추가 문의는 목포경찰서(경찰민원콜센터 1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02월28일 16시22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시정팀(061-270-3237)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