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강성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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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해주신 신호위반 단속 관련 사항은 목포경찰서의 소관 업무로, 귀하의 민원 내용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2025. 2. 28.자로 목포경찰서로 이첩(공문발송)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 현황 등 추가 문의는 목포경찰서(경찰민원콜센터 1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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