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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단속과 과태료부과
날짜
2025.03.02
조회수
71
등록자
조○○
저희 가게 건물과 시내 전지역에 불법 전단지가 일주일째 버젓이 붙여 있는데도 정비하지 않고 불법 전단지를 붙인 사업자를 과태료 부과를 하였는지 처벌과 단속 결과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개선이 안되면 정보공개와 함께 처벌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민원을 제기 하겠습니다
반드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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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3-12)
신청
접수
부서지정
담당자지정
완료
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시민 소통 신문고」민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불법광고물(전단지) 단속 및 과태료 처분 요청 건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민원은 옥암로 102(구. 아르페지오) 현장 방문 후 관계자 면담 및 유선 연락을 통해 자진 철거 계도와 과태료 부과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 아울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 기간이 만료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으로 시민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은 건설과 광고물팀(270-864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2025년03월11일 17시45분
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광고물팀
(061-270-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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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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