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노인장애인과 공무원 이종훈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단죄해야합니다.
- 날짜
- 2025.03.05
- 조회수
- 115
- 등록자
- 조○○
이곳(목포시 안장산로 44-2 대화파크아파트) 장애인주차금지설치는 2024년 9월경에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 이전에 그려진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 A가 와서 확인 후 주차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왜 목포시는 전담당자 A 의견은 무시하고 B(이종훈) 담당자의견을 두둔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담당자 A는 현장에 와서 장애인주차금지표시을 확인했고 이곳에 주차해도 되고 과태료 통지는 버려도 된다고 전화통화까지 했습니다. 본인의 차량 과태료 발급내역을 확인 바랍니다.
또한, 담당부서는 입주민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장애인전용주차공간 및 안내표지판을 「장애인등편의법」및「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현행 규격에 따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였다고 했는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행정지도하였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지도하고 했으면 이의제기접수민원인에게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공무원 이종훈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됩니까? 이래서 목포시공무원 이종훈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단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