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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인장애인과 공무원 이종훈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단죄해야합니다.

날짜
2025.03.05
조회수
115
등록자
조○○


이곳(목포시 안장산로 44-2 대화파크아파트) 장애인주차금지설치는 2024년 9월경에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 이전에 그려진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 A가 와서 확인 후 주차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왜 목포시는 전담당자 A 의견은 무시하고 B(이종훈) 담당자의견을 두둔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담당자 A는 현장에 와서 장애인주차금지표시을 확인했고 이곳에 주차해도 되고 과태료 통지는 버려도 된다고 전화통화까지 했습니다. 본인의 차량 과태료 발급내역을 확인 바랍니다.

또한, 담당부서는 입주민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장애인전용주차공간 및 안내표지판을 「장애인등편의법」및「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현행 규격에 따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였다고 했는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행정지도하였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지도하고 했으면 이의제기접수민원인에게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공무원 이종훈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됩니까? 이래서 목포시공무원 이종훈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단죄해야 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3-14)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의 내용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대화파크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금지 설치는 2024년 9월경 설치된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민원인의 차량 과태료 발급 내역 확인과
나. 관리사무소에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하는데 행정지도현황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 됩니다.

3. 답변내용
가. 민원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장애인 표시 유무에 따른 단속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대상이며,
2) 2024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라 과거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도 그 규격이 현행기준과 다르더라도 유효한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보고 있다는
상부기관의 회신 내용이 있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나. 2024. 9~10월경 대화파크 아파트를 주차장 상황을 확인한바 오래된 구축아파트로서 장애인 주차구역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는 규정에 맞게 부과한
사항으로 당시의 아파트관리소장에게 철거 또는 현행 규정에 맞게 설치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 결과 현재는 일반 주차장으로 변경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시 설치기준에 관한 상세표준도 준수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철거시
설치한 장애인 전용표시·바닥표시·안내표지등을 정확하게 지우고
2)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내 알림판,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하여 입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2025. 2. 24 대화파크
아파트 관리소에 발송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노인장애인과(☎ 061-270-886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3월14일 17시32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61-270-8814)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