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귀하께서 불편을 겪게 되신 점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신청하신 의견은 연산동 롯데슈퍼 앞에서 튼튼정형외과 구간 황색실선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으로 이해됩니다.
○ 민원인께서 주정차단속 신청하신 곳은 황색실선 구간이며, 우리시는 황색실선은 20분간 유예시간 부여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은 현장팀에 전달하여 해당구역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3월26일 15시59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8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