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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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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권 전역 흡연구역 전수조사 및 설치가 시급합니다.

날짜
2025.04.05
조회수
512
등록자
김○○
담배꽁초 무단 투기 사례 백년대로
담배꽁초 무단 투기 사례 용해지구
담배꽁초 무단 투기 사례 평화광장
흡연구역 전수조사 요청 구역
흡연구역 지정 추천 장소 예시
흡연구역 지정 추천 장소 예시 2
흡연구역 지정 추천 장소 예시 3
흡연구역 지정 추천 장소 예시 4
우선 그토록 원하셨던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이 이뤄졌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7432?sid=102

안전신문고를 정말 애용하는 시민으로서 흡연구역 하나 설치해 달라고 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화단, 맨홀, 길바닥에 담배꽁초가 무단으로 투기되어 있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충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백날천날 금연구역을 설치하면 뭐합니까? 웬만하면 나가서 흡연을 하는데
담배연기가 바깥으로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으며 간접흡연을 통해 비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흡연을 한 적은 없지만 주변 인물 분들이 흡연자가 많다는 점, 故 이주일 선생님이 생전 공익광고로
담배의 위험성 및 중독성을 알렸던 만큼 담배가 끊을 수 없다는 점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흡연구역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있는 쪽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린 목포시민의식을 본인이 스스로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2월 14일 목포역에서 민속놀이 한마당이 열렸었는데 아주 불쾌했습니다.
https://www.mpmbc.co.kr/NewsArticle/1448361

민속놀이 한마당이 아닌 시민들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흡연구역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용해지구, 자주 많이 보행자와 차가 이용하는 백년대로,
목포시를 먹여살리게 하는 번화가 중 하나인 평화광장 그 어느 곳에서도
흡연구역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흡연구역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비수도권 인구밀도 순위가 부산광역시 다음으로 손에 꼽힐 정도로
1km2당 약 4000명이 살고 있을 정도로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때문에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계속해서 싸우고 해결 방법도 안 나오고
다른 문제로도 말이 나오는데 어찌 통합을 꿈꾸려고 합니까?

남악신도시를 비롯한 목포시의 면적은 손에 꼽힐 정도로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5일 동안 발로 뛰어 흡연구역 전수조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거인 목포시, 목포시민을 위한 흡연구역 전수조사 및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4-15)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목포시 흡연부스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련 법령에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은 의무사항이고 흡연실 설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흡연을 제한하여 전체적인 공중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나. 현재 목포시 내에는 목포역 등 공공장소와 병원 외 공중이용시설 (PC방 등 사업장)에 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101개소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흡연 예방을 위해 목포시 조례로 지정된 공원이나 평화광장 등의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 앞으로 금연구역에 대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강정책과 금연 담당자(061-270-8925)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4월14일 11시21분보건소 건강정책과 건강증진팀(061-270-4703)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