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시민 소통 신문고」민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제안사항은 연동사거리에 위치한 도장 복원 영업 봉고차 정비와 관련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위하여 도로 위 무단 적치물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 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도로 위 노점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거 '노상적치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장 및 공원 내 노점 등은 각각 「주차장법」, 「공원녹지법」 등에 의거하여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해당 차량의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로써 유관부서(교통행정과)에서「도로교통법」에 의거 주정차 위반에 대하여 단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도로정비팀(061-270-345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5월20일 16시41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정비팀(061-270-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