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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원 연결 다리 침하 및 보행약자 통행 위험 및 근본 대책 마련 요청

날짜
2025.06.17
조회수
362
등록자
박○○
다리가 침하되어 있는 모습을 1미터 간격에서 찍음
임시적으로 대 놓은 판자보다  훨씬 가라앉은 모습
오른쪽은 더 침하되어 있는 모습
안녕하세요.
대성사랑으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주민입니다.

현재 대성사랑으로 아파트와 인근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자용 다리의 일부 구간이 지반 침하로 인해 약 15cm 이상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해당 구간은 많은 주민들이 매일 통행하는 주요 통로이며,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유모차를 사용하는 보호자, 노인과 어린이 등 보행약자들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침하된 구간은 지면과 다리 사이에 약 15cm 이상의 단차(높낮이 차이)가 형성되어 있어, 휠체어와 유모차의 통행이 현실적으로 아주 힘겹게 밀어 올려야하며 통행이 매우 힘든 수준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명백한 법적 기준 위반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보행 중 넘어짐, 추락 등 물리적 사고 위험, 보행약자의 이동권 침해 및 접근성 차단, 법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편의 제공 의무 위반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침하 구간에 대한 정밀 구조 점검 및 지반 조사

임시 조치가 아닌 영구적인 구조 보강 및 경사로 설치 등 근본적인 개선 공사

해당 구간의 법적 기준 적합 여부 검토 및 개선 보고서 공개입니다.

저번에 구조물이 가라앉아 가라앉아 임시적으로 판자로 경사로를 만들었으나 그것 또한 자전거나 휠체어가 오르기에는 벅찬 공간이며 또한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 다칠경우 책임소재까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간이 흘러 더 가라 앉아 법적으로 인정되는 보행안전 높이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나무를 덧대어 해결하여 땅꺼짐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시청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시적 눈가림이 아니라 근복적인 침하현상에 대한 조치를 해결해 주시고 구조물 또한 나무들이 흔들리는 현상도 있습니다. 긴급하게 해결해 주십시요.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6-26)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 귀하께서 시정에 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은 석현웰빙공원과 대성사랑으로 아파트를 연결하는 목재데크 보수 요청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현장확인 결과, 일부 기초가 자연 침하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차가 발생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단차를 없애기 위해 다리를 아파트 지면과 맞게 리프트 작업하여 단차를 없애고 침하된 기초 부분 또한 보강작업을 통해 추가적인 침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6월 27일(금) 작업할 계획입니다.

○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공원녹지과 공원시설팀(270-363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6월26일 09시42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공원녹지과 공원시설팀(061-270-3636)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