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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개의 외출시 입마개 하지 않은행위에 대해서 전화좀 부탁드립니다.

날짜
2025.06.24
조회수
390
등록자
이○○
목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책을 좋아하고 유달산을 좋아하는 주민입니다.
30년 넘게 유달산을 다녔지만 근 수년내에 공원내에 큰개들이 출입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수 있습니다.
수개월전에 큰개의 입마개 없이 등산로에 출입한것과 관련하여 해당부서 담당자님과 통화로 하였고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알렸습니다.
어제는 두 아주머니가 큰개를 입마개 없이 좁은 등산로에 끌고와서 필자와 마주쳤고
필자는 한두사람이 지나다닐 좁은 통로에서 혹시 모를 개물림을 당할까봐서 비탈진 산위로 올라가서 피했습니다.
그리고 큰개를 산에 끌고오지 마세요 큰개 입마개좀 하세요라고 주의를 줬는데 아주머니들은 아무 대답도 없이
어민동산 쪽으로 지나쳤습니다.
조각공원 근처 벤치에서 4명의 아주머니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의견을 들었는데
모두가 큰개가 공원 등산로에 다니는것은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가다 몇분의 등산객들에게 큰개의 등산로 출입에 대해서 묻자 모두가 반대한다는 의견이었고
특히 입마개를 하지않거나 개똥을 치우지 않는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유달산에 산책 등산을 하면서 개물림 걱정없이 개똥 걱정없이 평안히 산책하고 스트레스 풀고 싶습니다.
혹시 큰개가 돌변하여 물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스트레스 받는 산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시청 담당자분의 노고와 애로사항을 잘 이해하며 관련법률로 제재를 하지 못한다는점 인지하지만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혹시 필자와 같은 의견을 가지 주민분들이 있다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항의전화를 해주십사 하고 글을 올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담당 공무원님 께서는 따로 필자에게 연락 안주셔도 괜찮습니다. 수고하세요.

목포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전화
02-784-5080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7-0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큰개 외출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유달산 출입하는 견주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유달산에 큰개가 입마개를 하지않고 출입하는 것에 물림사고 발생등이 우려되어 불편을 느끼신데 대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개에 대한 입마개는 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맹견만 의무화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에 의거 맹견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입마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견의 종류는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2조(맹견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현수막을 게첨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를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현장 점검하여 시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사항이 있을 시 목포시 농업정책과(061-270-8465)에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07월03일 17시38분목포시청 미래전략산업국 농업정책과 축산방역팀(061-270-8394)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