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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앞 주차차단봉 설치가능할까요?

날짜
2025.07.15
조회수
645
등록자
문○○
아파트정문
일신아파트 정문 주차차단봉좀 설치가능할까요? 일신아파트주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일신아파트 정문에서 좌회전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있어서 아무문제없이 운행에지장이없는데 우회전시 좌측불법주차들때문에 위험한적이한두번이아닙니다 우회전시 좌측에서 차가오는지보고 우회전해야하는데 좌측에서 차가오는게 보이질않아 차 앞머리를 앞으로쭉빼야 보입니다...바로3차로로 우회전해서 진입하면 별지장없는데 ...오른쪽 3차로또한 불법주차들때문에 바로2차로로 들어가야하는실정입니다...오는차들은 도로자체가 넓기때문에 빠르게 오는데 대처하기가 엄청 까다롭습니다...미용실앞에 거울이 설치되있지만 운전석에서는 보이지도않고 무용지물입니다...오래된아파트라 나이드신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기에 운전하시는분들 연령도 높다생각됩니다...정문양쪽에 주차차단봉설치가어렵다면 시야라도 확보되게 좌측만이라도 설치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7-31)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께서 요청하신 「일신아파트 정문 부근 주차규제봉 설치 요청」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해당 위치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됩니다. 특히, 도로의 모퉁이(진출입로)로부터 5미터 이내 구간은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기타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또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구간입니다.
○ 현장 확인 결과, 해당 구간은 황색복선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의 진·출입 시 시야 확보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주차 규제봉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25년 8월 중으로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시민의 안전과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추가 불편 사항이 발생할 경우 목포시청 교통행정과(061-270-368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07월30일 17시59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61-270-3683)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