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설정

화면표시모드

시민소통신문고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됩니다
  • qr코드

연산동 선박조선소 도장작업으로 인한 주변 차량피해

날짜
2025.07.16
조회수
373
등록자
조○○
연산동에 선박조선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라믹산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조선소가 제가 근무하는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고
블럭은 조금 떨어져있고 하지만 어느 조선소에서 날려온지 모를 도장페인트가 차량 전체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연산동 공생원 주변 차량을 점검해 보시면 피해사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선소에서는 본인 업체에서 피해를입혔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고 시청에서는 증거없이는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시고
그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받아야하나요?
도장작업 시 외부 피해를 막기위해 규정이 있을것인데 그것을 어기고 작업을 했기때문에 저같은 피해차량이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작게는 몇십만원 크게는 몇백만원의 개인 재산피해를 입혔는데 어느 조선소에서 정확히 피해를 입혔는지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나요?
저는 최소 차량복구금액이 300만원이 넘습니다 조선소 바로 앞에 주차하지도 않았으며 멀리 떨어져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이런 피해가 있는데 시청에서는 가만히 계실건가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고 목포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8-01)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안녕하십니까. 우선, 조선소에서 도장 페인트 분진으로 인해 차량에 피해를 입으시고, 그로 인해 불편함과 마음의 상처까지 겪으셨을 민원인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보하신 민원은 연산동 조선소 선박 도장 페인트 분진으로 인한 차량 피해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도장 작업 시 비산먼지 억제시설(방진막 등)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위반이 확인 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고발)를 통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신고 시점과 실제 피해 발생 시점 간 시간 간격이 큰 경우, 또는 복수 조선소에서 비슷한 시기에 도장 작업이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원인 조선소 특정이 어렵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 시에서는 동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조선소에 대한 점검과 법정 기준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선소 도장 작업에 대해서는 순찰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목포시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061-270-333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년07월31일 09시12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061-270-333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