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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건축과에 호소합니다.

날짜
2025.09.08
조회수
631
등록자
최○○
피해상황 영상
피해2
피해상황3
피해4
피해5
피해6
피헤7
피해8
호소내용: 본인은 인접대지에서 진행중인 건축공사로 인해 제 소유의 건물 축대 부분과 주차장에 균열과 침하등의 피해가 발생 하였으므로,건축법 제25조 제31조 및 관련법율에다라 시급한 현장조사 및 안전조치,그리고 피해회복을위한 행정 지도를 요청 드립니다.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목포시 삼각로7번길 13 대지에서 건축공사를 진행중임.공사과정에서 본인소유 건물 삼각로7번길 4에 피해가발생,피해발생 시점은 2025년2월부터 시작되어 점차 피해가 확대 되고있음.건물 축대 지반침하,주차장 균열,경계축대균열 등 피해가 발생함(계속진행중임)
법적근거: 건축법 제25주 제31조 민법 제750조 제214조 제217조
요청사항: 관할 부서인 목포시 건축과에서 현장 확인및 건설사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바랍니다.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보안시공 지시를 하루속히 부탁드립니다.
3월부터 안전조치및 원상복구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살되고 균열이 점점 진행되고있으니 관할 행정부서에서 강력한 조치를 거듭 호소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9-16)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인접대지에서 진행 중인 건축공사로 인해 귀하 건물 축대 부분과 주차장에 균열, 침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안전조치 및 피해 회복을위한 행정 지도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난 2025년 4월경 신축공사장 건축주와 귀하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축대 및 주차장 일부에서 발생한 균열에 대해서 앞으로 신축공사 공정계획에 맞춰 보수계획을 논의한바 있습니다.
나. 상동 922-5번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민원인께 설명드린바와 같이 시행사는 "파일공사 → 터파기 → 매트기초 시공 → 줄기초 연결 → 옹벽시공(축대 전도 방지)"의 순으로 공정을 진행하여 귀하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출(2025.9.12.)하였습니다.
다. 민원인께서는 빠른 시간안에 옹벽공사를 원하고 계시는데 현재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등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된 후 착공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향후 공정 진행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를 통한 안전관리 및 현장점검을 수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행정과 김재훈 담당자(T.270-846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9월16일 18시20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061-270-8467)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