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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광장 낚시하는 외국인들 미치겠습니다

날짜
2025.09.12
조회수
647
등록자
이○○
평화광장 낚시하는 외국인들 미치겠습니다

제일1차아파트에서 평화광장으로 연결되는

다리아래서 매일 낮에는 동남아나 몽골인으로

보이는 외국말쓰는 사람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몰려와서 낚시하고

저녁에는 더 많이 와서 낚시를합니다

낚시금지구역인줄 아는데

낚시만하면 이런글 올리지도않는데

외국인 특유의 높은억양으로

너무시끄럽고

먹고놀고 술까지마시며

쓰레기는 정리도하지않습니다

제일1차 주민이라 일주일동안 산책하면서

너무 민폐라 글 올리게되었습니다

단속이 가능하면 단속부탁합니다

시끄럽고 고성방가에 음주에

애들데리고 산책나가서 불쾌한적이

매일이네요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9-2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평화광장 낚시 행위 단속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화광장 해역은 「항만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된 항만구역으로,
과거에는 항만구역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해양수산청에서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올해 초 항만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낚시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는 적극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나. 다만, 「항만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항 항계 내 수면은 어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어로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다. 우리 시는 목포해양경찰서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평화광장 일대에서 낚시행위로 인한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동 계도 활동을 계획 중이며, 앞으로도 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양개발과(270-885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9월23일 14시56분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