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민원(접수번호 538799)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사항은 “이로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 계도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재,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장법」제8조의2 또는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1차(14일) 계고를 하고 있으며, 이후 주차장 내 무단방치차량 이동 협조 요청(교통행정과→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1차(서면통지), 2차(7일 이상) 계고하여 2개월이내 미이동시 견인 조치 하고있습니다.
5. 이에, 해당 차량은 계고장 부착 및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공영주차장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여 장기 주차차량을 점검하고 14일 방치시 계고 등 행정조치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6. 기타 주차장시설 관련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 교통행정과(270-368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5년11월13일 20시38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61-270-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