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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사고 후 운전자 및 회사 부적절 대응, 난폭운전,보복운전 의심 관련 민원

날짜
2025.09.17
조회수
713
등록자
김○○
2025년 9월 10일 12시경, 목포시 산정동 청호로(주안교회 근처)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버스가 정류장으로 진입하지 않고 도로 한가운데 정차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뒤에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이후 저는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차로에 있던 해당 버스가 고의적으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정황상 단순 부주의가 아니라 보복운전이 의심되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으며, 이는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고 직후 버스 기사는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만 남기고 정식 사고 처리(경찰 신고, 보험 확인 등)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책임 회피이며, 버스 회사 또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해당 버스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징계 조치
2. 버스 회사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3. 본 사고 관련 버스 내·외부 CCTV 영상 원본의 즉시 보존 및 확보

시민 안전을 위해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09-26)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먼저 우리시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 제보해주신 동영상 자료와 민원 내용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해당 버스가 정류장 진입 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로 인해 정류장 가장자리에 충분히 근접하여 정차하지 못하여 귀하 차량 통행에 다소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보여집니다.

○ 이에 해당 운수업체인 ㈜목포운수에 대해 소속 운수종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 정류장에 근접하여 정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관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귀하 챠랑과의 사고 처리 과정에 있어 귀하와 연락처를 주고 받았으나 소속 운수업체의 사고 처리 담당자가 연락을 드려 경찰 신고 및 보험 처리 등 사후 처리 과정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 우리 시는 모든 소속 운수종사들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 시 사후 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편, 버스 내,외부 영상기록의 관리 주체는 해당 운수업체임을 알려드리며 이번 사고와 관련된 영상 자료 또한 업체에서 확보,보존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시 한 번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중교통과(270-819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9월25일 18시27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위탁공영팀(061-270-8194)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