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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실내수영장 잦은 장기 휴장에 대한 강력한 개선요구합니다

날짜
2025.09.25
조회수
375
등록자
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80대 어머니와 함께 목포실내수영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며 수중걷기 운동을 해온 시민입니다
그러나 올해에만 4월~6월 두달간 전국생활체육대전으로 휴장한데 이어 11월에도 동일한 대회로 약한달간 또 다시 휴장한다는
안내를 접하고 깊은 불만을 표합니다.(24년도 장기휴장 일정은 논하지 않겠음)
수영장은 단순한 여가시설이 아니라 어르신과 만성질환자에게 꼭 필요한 재활, 건강 유지공간입니다.
관절 질환으로 육상 운동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물속 운동은 사실상 대체 불가한 치료이자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시는 반복되는 장기 휴장에 대해 대체 시설 안내나 아무런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장기휴장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을 넘어, 고령시민의 건강권을 경시한 행정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기본적 이용권을 침해하는 현 상황은 **지방자치법 13조(주민의 복지증진의무)**에도 어긋납니다

이에 목포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장기 휴장 최소화 방안(부분 개방, 대체시간 운영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공개할것!
2. 장기 휴장이 불가피할 경우 최소 3개월전 사전공지와 대체 운동 시설, 프로그램 제공을 제도화할 것!
3. 기존 이용객의 피해를 고려한 이용권 보상,연장 정책을 즉시 발표할 것!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체육시설이 특정행사에만 집중해 정작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을 소외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목포시는 이번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구체적 대책과 일정을 조속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10-14)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목포시 체육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실내수영장 장기 휴장 최소화 방안 마련(부분 개방, 대체시간 마련)
-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수온·수위 조정, 레인 변경, 각종 장비 설치(철거) 등 수영장 전체 시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위를 2m까지 조정할 예정이며, 부분 개방 및 대체 시간을 마련하더라도 안전 문제상 일반 이용자들은 이용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점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당초 요청된 수영 대회는 4개였으나,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3개 대회만 승인했습니다. 추후에도 주최측과 조정을 통해 대회(준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장기 휴장이 불가피할 경우 최소 3개월전 사전공지와 대체 운동 시설, 프로그램 제공 제도화
- 대회 개최 등으로 인해 장기간 휴장이 불가피한 경우,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허가후 사전 공지를 통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장 기간 내 대체 시설은 부주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3. 기존 이용객의 피해를 고려한 이용권 보상, 연장 정책 즉시 발표
- 휴장 기간 동안 실내수영장 회원권은 일시 정지 처리되고 자동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목포실내수영장이 일반 시민 건강증진 기여는 물론 지역 유일 공인 대회 수영장인 관계로 수영대회 개최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수영 동호회, 선수 등의 대회장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하여 귀하의 이해를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061-270-836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10월13일 17시58분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팀(061-270-8323)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