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〇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539196)에 대한 답변입니다.
〇 귀하의 민원에 대한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5.10.13. 해당장소 점검하였으며 농협은행 앞 하얀색 실선에 푸드트럭 차량(차량번호 98노 9502) 위치해있으며, 위생점검 실시함.
- 해당 푸드트럭 종사자는 영업주 1명, 종사자 3명이며 영업주는 푸드트럭만 소유중이며 조리하는 자는 종사자 3명임. 종사자 3명 모두 보건증 실시함을 확인하였으며 위생모·마스크 착용하여 조리함.
- 영업신고 없이 해당 장소에서 조리·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상 위반사항임을 알렸으며 ‘25.10.14.까지 계고기간 부여함.
〇 계고 기간 이후 재방문 하여 영업행위 지속 여부 점검하고자하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보건위생과(☎270-8950)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10월15일 16시17분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061-270-8950)
□ 답변내용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목포시 자유로 122 맞은편 횡단보도 근방 푸드트럭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주신 민원은 적극 반영하여 해당 구역 불법주정차한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추가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09월30일 17시59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8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