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통일대로 50 상가 앞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조치 및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민원처리 요구하신 차량 소유자와 2025년 10월 13일 통화하여 해당 민원 내용을 안내하였고, 소유자로부터 해당 차량을 배달 등의 용도로 운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와 전화 연결이 되고, 영업장의 영업목적으로 운행 중이라는 점, 무단방치 차량의 기준인 2달 이상 주차된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강제처리하기엔 현행법상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자동차등록사무소(061-270-8515 담당 : 정한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10월16일 16시54분사업소 자동차등록사무소 차량팀(061-270-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