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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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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김원이시장님께호소합니다

날짜
2025.11.25
조회수
109
등록자
양○○
배너에스티커부쳐놓고잘못부쳤다뗀자국입니다경고로부친거라고
목포를잘이끌어주시는김원이시장님께호소합니다!!!
저는6세남아를키우는엄마이자남편일을돕고있는소상공인입니다가게에서영업과가정생활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도로문제다주변공원에대해호소하고자이리밤늦게글을올립니다
이면도로다하여주차와좁은도로서불법뉴턴.난폭운전몇번이나아이가차에부딪힐뻔했습니다
하여목포시에의뢰하였으나공무원님들은서로일넘기기바쁘시고아이가다쳐입원해야제호소에눈깜짝거려주실까요?제아이를보호코다또이동네를살려보고또가게앞뒤배너를설치하였으나이젠주차를못하겠다주민신고에배너에뒤경고스티커를부쳐빼놨더군요
도대체어찌아이를보호해야되며장사는어찌해야되나요?
한가지더주변공원엔원룸촌이라아이들이좀살고있어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이패쇄된지좀된걸로아는데
도대체누굴위한공간인건지?
아이들놀이터를가려면앞뒤로도로를건너가야됩니다작은미끄럼틀하나와여름엔놀수있는분수대하나설치내년예산에좀넣어주실순없나요?
아이들과이상권도로를보호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5-12-04)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샤르망호텔 옆 음식점 대왕 옆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으로 이해합니다.

○ 귀하께서 민원주신 구역은 이면도로이며, 황색실선 또는 황색복선 주정차금지노면 표시가 되지 않은 곳입니다. 해당구역 노면에 불법주정차금지를 표시하는 황색 실선 또는 복선이 표시되지 않는 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이 불가능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목포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요청하시어 해당구역의 황색실선 또는 복선 노면표시를 위한 교통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목포경찰서 교통계(061-270-035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민원주신 배너에 경고스티커 부착은 붙인 것과 관련한 불편사항은 담당부서 건설과 광고물팀(061-270-864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추가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11월26일 15시20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848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