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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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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강제 시행 관련

날짜
2025.12.26
조회수
299
등록자
박○○
저는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어서 6년째 장애인활동지원사님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맞벌이 가정인데 활동지원사님께서 저희 아이 지원을 잘 해주신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 원활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너무나 많은 걱정이 앞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는 일상 생활을 함에 있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 누군가의 도움을 필히 받아야 하고,
장애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돌발행동이 잦아 안전 문제가 있어 한시라도 옆에 보호자가 없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은 아이와 활동지원사님 둘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활동지원사님의 휴게시간으로 아이 혼자 있는 상황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비단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많은 분들 또한 혼자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아이의 상황이 이러하니 그 동안은 활동지원사님과 시간을 조율하며 서비스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이 정해진 방식으로 강제 적용되면 공백이 생기고 이는 결국 이용인들의 몫이 됩니다.
지원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이니만큼 휴게시간 강제 시행으로 인해 받을 영향을 고려해 주시고,
휴게시간 강제 시행에 대해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1-0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시민소통신문고로 문의하신 민원(접수번호 : 541652)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적용 폐지 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른 근로자의 법정 권리로,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사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근무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특정 지자체가 임의로 배제하거나 미적용할 수 없는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가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될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안전 및 생명보호를 위하여 돌발적인 위험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 대체자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활동지원사는 돌봄 업무 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휴게시간은 작업 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것으로 업무의 연속성 유지, 긴급 상황의 효율적 대응 등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하여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이용자, 활동지원사,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운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노인장애인과(061-270-852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1월02일 13시59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61-270-8527)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