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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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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강제화로 인한 이용자 위험 책임에 대한 문의

날짜
2025.12.26
조회수
280
등록자
최○○
목포시에 거주하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입니다.
활동지원사 휴게시간을 강제 시행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되는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잠시 멈춰도 되는 지원이 아닙니다.
저는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쓰며 지원사님이 없으면 손하나 까딱하지 못하며, 낮에도 밤에도 숨이 자주 막혀 엠부를 사용해줘야합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으로 인해 공백이 생긴다면, 그 시간 동안의 위험은 이용자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당장 26년 1월부터 시행해야된다하니 불안하여 잠을 잘수가 없을지경입니다.
이 제도는 목포시가 운영하는 공적 서비스입니다.
휴게시간 적용으로 왜 이용인들이 피해를 봐야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목포시는 어디까지 책임질것이며 책임을 진다한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책임은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1-0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시민소통신문고로 문의하신 민원(접수번호 : 541653)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적용 폐지 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른 근로자의 법정 권리로,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사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근무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특정 지자체가 임의로 배제하거나 미적용할 수 없는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가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될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안전 및 생명보호를 위하여 돌발적인 위험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 대체자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활동지원사는 돌봄 업무 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휴게시간은 작업 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것으로 업무의 연속성 유지, 긴급 상황의 효율적 대응 등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하여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이용자, 활동지원사,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운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노인장애인과(061-270-852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1월02일 14시04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61-270-8527)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