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강제화로 인한 이용자 위험 책임에 대한 문의
- 날짜
- 2025.12.26
- 조회수
- 280
- 등록자
- 최○○
목포시에 거주하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입니다.
활동지원사 휴게시간을 강제 시행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되는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잠시 멈춰도 되는 지원이 아닙니다.
저는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쓰며 지원사님이 없으면 손하나 까딱하지 못하며, 낮에도 밤에도 숨이 자주 막혀 엠부를 사용해줘야합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으로 인해 공백이 생긴다면, 그 시간 동안의 위험은 이용자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당장 26년 1월부터 시행해야된다하니 불안하여 잠을 잘수가 없을지경입니다.
이 제도는 목포시가 운영하는 공적 서비스입니다.
휴게시간 적용으로 왜 이용인들이 피해를 봐야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목포시는 어디까지 책임질것이며 책임을 진다한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책임은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활동지원사 휴게시간을 강제 시행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되는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잠시 멈춰도 되는 지원이 아닙니다.
저는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쓰며 지원사님이 없으면 손하나 까딱하지 못하며, 낮에도 밤에도 숨이 자주 막혀 엠부를 사용해줘야합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으로 인해 공백이 생긴다면, 그 시간 동안의 위험은 이용자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당장 26년 1월부터 시행해야된다하니 불안하여 잠을 잘수가 없을지경입니다.
이 제도는 목포시가 운영하는 공적 서비스입니다.
휴게시간 적용으로 왜 이용인들이 피해를 봐야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목포시는 어디까지 책임질것이며 책임을 진다한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책임은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