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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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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강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장애인 안전 문제에 대한 의견

날짜
2025.12.29
조회수
192
등록자
최○○
저는 목포에서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휴게시간을 꼭 정해 놓고 쓰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 시간에 장애인분은 어떡하지?" 였습니다.
저희 일은 대부분 혼자서 합니다. 이용자 옆을 잠깐이라도 마음 놓고 비우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이라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멈추라고 하면, 실제로는 쉬지도 못하고 계속 마음만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용자분 상황 보면서 서로 이야기해서 시간을 맞춰 왔습니다. 그게 편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 온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루가 사고 없이 지나갔습니다.
휴게시간을 무조건 정해 놓고 적용하면, 오히려 현장은 더 불안해질 것 같습니다. 책상에서 생각하는 것 말고,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1-08)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시민소통신문고로 문의하신 민원(접수번호 : 541703)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적용 폐지 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른 근로자의 법정 권리로,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사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근무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특정 지자체가 임의로 배제하거나 미적용할 수 없는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가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될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안전 및 생명보호를 위하여 돌발적인 위험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 대체자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활동지원사는 돌봄 업무 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휴게시간은 작업 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것으로 업무의 연속성 유지, 긴급 상황의 효율적 대응 등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하여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이용자, 활동지원사,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운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노인장애인과(061-270-852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1월02일 17시41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61-270-8527)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