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테니스장 재건립에 따른 야간 조명시설 설치 요청
- 날짜
- 2025.12.30
- 조회수
- 223
- 등록자
- 오○○
최근 목포시에서 추진한 시립테니스장 재건립 사업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 대비 야간 조명시설이 누락되어, 직장인 동호인 및 일반 시민들의 야간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명시설 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적절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국민이 체육 활동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할 책무가 있습니다.
기존 테니스장은 지역 동호인 및 시민들이 야간에도 활발히 이용하던 곳입니다. 조명 미설치는 직장인 등 주간 이용이 어려운 다수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지역 동호인 대회의 핵심 장소인 본 테니스장의 야간 경기 진행 불가로 인해 원활한 대회 운영 및 지역 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명시설 미비는 시설의 가동률을 주간으로 제한하여 투입된 건립 예산 대비 공공 기여도를 낮추는 비효율적인 행정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일몰 전후의 어두운 환경에서의 무리한 운동은 시민의 부상 위험을 높이며, 관리 공백에 따른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추가 예산 확보(추경 편성 등)를 통해 조속히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설치 완료 전까지의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을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목포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민들을 위한 헌신에 감사드리며, 이만 의견을 줄입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 대비 야간 조명시설이 누락되어, 직장인 동호인 및 일반 시민들의 야간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명시설 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적절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국민이 체육 활동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할 책무가 있습니다.
기존 테니스장은 지역 동호인 및 시민들이 야간에도 활발히 이용하던 곳입니다. 조명 미설치는 직장인 등 주간 이용이 어려운 다수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지역 동호인 대회의 핵심 장소인 본 테니스장의 야간 경기 진행 불가로 인해 원활한 대회 운영 및 지역 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명시설 미비는 시설의 가동률을 주간으로 제한하여 투입된 건립 예산 대비 공공 기여도를 낮추는 비효율적인 행정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일몰 전후의 어두운 환경에서의 무리한 운동은 시민의 부상 위험을 높이며, 관리 공백에 따른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추가 예산 확보(추경 편성 등)를 통해 조속히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설치 완료 전까지의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을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목포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민들을 위한 헌신에 감사드리며, 이만 의견을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