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동부시장 한줄 실선 구간 주정차 허용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해당 구간은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민원이 들어올 만큼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구역이며, 우리시는 동부시장 황색실선 직선구간에 이미 유예시간 20분을 부여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 용당1동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리며, 지속적으로 해당구간에 불법주정차 민원이 제기되는 만큼, 주정차 허용을 해달라는 민원을 수용이 어렵다는 것을 안내해드립니다.
○ 끝으로, 추가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3월16일 13시02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8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