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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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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농공단지 조선소 페인트 비산 피해 지속 발생에 따른 단속 요청

날짜
2026.04.01
조회수
261
등록자
나○○
안녕하십니까.
산정농공단지 내 조선소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날림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특히 향아식품 인근 주차 차량 및 주변 환경에 페인트가 비산되어 차량 도색 훼손 등 실질적인 재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불편을 넘어 지속적인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본 민원은 2025년 10월 29일에도 동일 내용으로 제기한 바 있으며, 당시 시에서는 정기점검 및 순찰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피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정기적 작업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답변은 실질적인 해결이 될 수 없으며, 행정의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민원 제기 이후 전화 연락 및 방문 요청을 받았으나, 민원인은 근무 중으로 즉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본 민원과 관련하여 전화 연락이나 방문 요청은 삼가주시고, 모든 답변은 서면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인근 다수 차량 및 주변 환경에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당장 신문고 아랫글만 참고해도 아실 수 있을겁니다.)
현장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응 위주로 처리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조선소 야외 도장 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강화
2. 비산 방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결과 안내
3. 인근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관리 강화
4. 반복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조치 내용 안내
5.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수립

단순한 “점검 예정” 수준이 아닌, 실제 이행된 조치와 개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동일한 피해가 장기간 반복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4-2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은 산정농공단지 내 조선소 야외 도장작업으로 인한 차량 등 페인트 비산 피해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먼저, 장기간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인근 다수 사업장 점검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답변이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선소 야외 도장 작업 단속 강화 및 비산 방지시설 설치 등 점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 조선소의 경우 풍속 8m/s 이상 시 야외 도장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진망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정농공단지 내 조선소 8개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대부분 사업장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작업 중으로 현행 법령상 직접적인 규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 다만, 반복적인 민원 발생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 시 비산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불시 점검 및 순찰을 병행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2. 피해 발생 지역 현장 확인 및 반복 민원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관련
- 현장 점검 결과, 주변 차량 등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법령 위반 사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즉각적인 행정처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향아식품 인근 조선소들에 대한 점검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 재발 방지 대책 관련
- 반복되는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조선소 측에 ‘26년 5월 말까지 이동식 방진망 등 비산 저감시설을 추가 확보·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목포시 기후환경과(☎ 270-3332)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4월27일 15시06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061-270-333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