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영수증을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22건이 발송이되고 반송이 됐다합니다. 등기까지 보냈다하니 참...
- 날짜
- 2026.04.07
- 조회수
- 489
- 등록자
- 김○○
저는 목포와 신안을 오가며 근무하고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이라 주차공간 이 너무 협소하여 늦은 퇴근으로 귀가시에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어쩔수 없이 큰길가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곳이 단속구역이었고
그 사실은 간과하지 못했던 지라 본의 아니게 계속된 위반과 과태료가 부과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소가 신안으로 등기되어있어 우편물이 신안으로 오게 되어있는데 수령한 적이 없었던지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과태료 부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도 추후에 우편물 주소변경이나 문자수신이 가능한지 시청관계자에게 문의 하였지만 지금은 행정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이라 불가하다는 답변만 있었고, 우편물 수신이 일체 없었다는 말에도 시청 측에서는 발부하였기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하는데
발부 상황자체도 인식하지 못한 저는 지금이라도 알지 못했다면 계속이런 상황이 반복 되었을겁니다.
32000원짜리가 몇년 전부터 22건입니다.
현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됐고 처음 고지금액은 32000원에서 시작하여 체납태료까지 붙어 704,000원이 1,028,800원이 된 상태입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통의 명세서도 받아보지 못했고 내용증명도 등기로 보냈다는데 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목포시청이 아닌 다른곳에서 온 우편물들은 잘 받아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찌 해석 해야 할까요
정말 속이 터지네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은 없고 무조건 우편물을 보냈으니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부제에 대한 우편물은 우체국에 물어보라는 답변만 돌아오니 제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이라 주차공간 이 너무 협소하여 늦은 퇴근으로 귀가시에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어쩔수 없이 큰길가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곳이 단속구역이었고
그 사실은 간과하지 못했던 지라 본의 아니게 계속된 위반과 과태료가 부과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소가 신안으로 등기되어있어 우편물이 신안으로 오게 되어있는데 수령한 적이 없었던지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과태료 부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도 추후에 우편물 주소변경이나 문자수신이 가능한지 시청관계자에게 문의 하였지만 지금은 행정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이라 불가하다는 답변만 있었고, 우편물 수신이 일체 없었다는 말에도 시청 측에서는 발부하였기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하는데
발부 상황자체도 인식하지 못한 저는 지금이라도 알지 못했다면 계속이런 상황이 반복 되었을겁니다.
32000원짜리가 몇년 전부터 22건입니다.
현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됐고 처음 고지금액은 32000원에서 시작하여 체납태료까지 붙어 704,000원이 1,028,800원이 된 상태입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통의 명세서도 받아보지 못했고 내용증명도 등기로 보냈다는데 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목포시청이 아닌 다른곳에서 온 우편물들은 잘 받아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찌 해석 해야 할까요
정말 속이 터지네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은 없고 무조건 우편물을 보냈으니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부제에 대한 우편물은 우체국에 물어보라는 답변만 돌아오니 제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