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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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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영수증을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22건이 발송이되고 반송이 됐다합니다. 등기까지 보냈다하니 참...

날짜
2026.04.07
조회수
489
등록자
김○○
저는 목포와 신안을 오가며 근무하고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이라 주차공간 이 너무 협소하여 늦은 퇴근으로 귀가시에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어쩔수 없이 큰길가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곳이 단속구역이었고
그 사실은 간과하지 못했던 지라 본의 아니게 계속된 위반과 과태료가 부과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소가 신안으로 등기되어있어 우편물이 신안으로 오게 되어있는데 수령한 적이 없었던지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과태료 부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도 추후에 우편물 주소변경이나 문자수신이 가능한지 시청관계자에게 문의 하였지만 지금은 행정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이라 불가하다는 답변만 있었고, 우편물 수신이 일체 없었다는 말에도 시청 측에서는 발부하였기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하는데
발부 상황자체도 인식하지 못한 저는 지금이라도 알지 못했다면 계속이런 상황이 반복 되었을겁니다.
32000원짜리가 몇년 전부터 22건입니다.
현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됐고 처음 고지금액은 32000원에서 시작하여 체납태료까지 붙어 704,000원이 1,028,800원이 된 상태입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통의 명세서도 받아보지 못했고 내용증명도 등기로 보냈다는데 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목포시청이 아닌 다른곳에서 온 우편물들은 잘 받아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찌 해석 해야 할까요
정말 속이 터지네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은 없고 무조건 우편물을 보냈으니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부제에 대한 우편물은 우체국에 물어보라는 답변만 돌아오니 제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입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4-15)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미수령관련 불편민원으로 이해합니다.

○ 우리시는 고지서 발송시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소유주의 사용본거지 주소로 총 네번의 고지서(사전고지서, 본부과고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보낼시 최신주소를 적용하여 보내드리며,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끌어와 발송해드립니다.

○ 이미 사전에 유선상 안내시, 귀하의 주민등록상 현 거주지는 신안으로 되어있어, 우리시는 최신주소적용을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총 네번의 고지서를 발송해드렸습니다. 또한 독촉장은 등기 발송후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배달되었으며, 등기번호 확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습니다.(예 : 등기번호 15006 - 3801 - 2**2)

○ 귀하께서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시는 절차대로 사용본거지 주소로 고지서가 발송되었으며, 이를 귀하께서 수령못하고 반송된 건은 공시송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 귀하께서 계신 곳으로 우편물을 송달받으려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셔야하며,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시 전입신고한 사용본거지주소로 최신회되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실거주지에 이미 장기간 거주하고 있다면, 신고의무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이동)

○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공감하는 바이나,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수납하셔야하며, 인터넷 위택스나 지로를 통해 과태료 확인 및 카드 분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 끝으로, 추가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4월08일 17시30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848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