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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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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광 인근상가 상습 심야 저주파(우퍼) 생활소음 반복 민원 및 불시점검 요청

날짜
2026.05.14
조회수
331
등록자
정○○
동영상파일 업로드 불가로 사진 대체(담당자님 요청시 동영상 전송 가능)
KakaoTalk_20260514_140243948.jpg
안녕하세요.
평화로73번길20 소재 상가2층 DM(라이브클럽)에서 발생하는 심야 클럽음악 및 우퍼(저주파) 소음으로 인해
수년째 수면방해 피해를 겪고 있어 올립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주로 0시~5시)에 강한 우퍼 진동과 저주파 음악이 반복적을 발생하고 있으며
창문을 닫아도 실내까지 진동과 소음이 전달되어 정상적인 수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민원 또는 단속 출동시에만 일시적으로 음향을 줄이거나 중단한 뒤 이후
다시 반복적으로 동일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5/13일 어제는 창문 열고 영업중)
현재까지 반복 신고에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민생활환경과 수면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요청 드립니다.

1. 반복 민원 업소로 특별 관리 요청
2. 심야시간대(0시~5시) 불시 점검 요청
3. 저주파(우퍼) 포함 생활소음 측정 요청
4. 재발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적극 검토 요청
5. 단속 회피성 일시 중단 여부 확인 요청

소음발생 일시 및 기록 일부 :
- 2026.05.08 05시(수면중 깸)
- 2026.05.09 04시
- 2026.05.10 05시
- 2026.05.13 11:40~00:20
(112신고로 인한 소음 중단_창문 열고 음악 켜고 있었음) 침실내부 진동 및 수면 불가

지속적인 생활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6-04)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545316)에 대한 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평화로73번길 20, 2층 소재에 위치한 ‘디엠’ ‘업소에서 발생하는 소음 점검 요청’ 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현장점검 및 사실관계 확인 결과

가. 2026. 5. 22. 22:00경 해당업소 불시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창문이 개방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현장에서 영업주 부재중으로 유선 통화 실시하였으며, 영업주는 환기 목적으로 22:00~23:00경까지만 창문을 개방하고 주의를 기울여왔으나, 최근 영업 중 미처 바빠서 야간 시간에 창문을 닫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야간 시간대 창문 개방 금지 등 소음 관리에 적극 주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다. 2026. 5. 24. 01:00경 야간 시간대 해당 위치 재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창문 을 모두 닫고 영업중인 상태를 확인하여 조치 사항 확인하였습니다.

4. 행정처분 관련 법적 검토 사항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따른 생활소음·진동이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해당 업소의 방음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영업 시 발생하는 소음이 실제 법적 규제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소음 측정은「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건물이나 거주 세대를 기준으로 관계 공무원 등이 측정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측정 결과가 생활소음 규제 기준치 dB(A)를 초과한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확보되어야만 실질적인 행정처분 진행이 가능합니다.
라. 법적 규제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객관적 측정 자료가 없어 직접적인 행정 처분은 불가하나, 해당 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게 야간 시간대 창문 개방 금지 등의 소음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방음 관리 및 소음 저감 노력을 다할 것을 철저히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마.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지속되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전라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061-286-7052) 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목포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061-270-8946)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년05월27일 17시28분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061-270-8946)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