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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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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로 확보및 불법주정차 단속및견인

날짜
2026.05.15
조회수
96
등록자
최○○
이곳에 이사온지 이제 3개월 입니다
그런데 골목골목 주차도 문제지만
소방차 들어올 공간이 협소한데요
만약을 대비해서 소방도로를 확보해야되지 않을까요
심지어 화재경보기 조차 안달려 있는 세대들도 많고
소화기 비치도 미비합니다
인도를 걸쳐 주차하는게 당연하단듯이 주차를 하고 지내고 그또한 소방차도 지날수없는 좁은 차도가 구성되서 보행자가 걸어가다가도 차량이 오면 피해주는게 일상이 되는 공간입니다 조정이 안되면 수시로 주정차단속 공익신고할 예정입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5-2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소방도로 확보 및 인도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민원입니다.

○ 귀하께서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나,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치(도로명 주소 등)을 알려주셔야 주정차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민원주신 내용으로는 주정차단속이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하며, 귀하께서 민원주신 해당 구역이 협소하여 화재시 위험이 클 소지가 있다면, 소방시설 설치 및 위험민원은 목포소방서 소방민원팀(061-280-0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추가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5월20일 17시43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848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