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앞 노상 적치물 없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 날짜
- 2026.06.10
- 조회수
- 234
- 등록자
- 오○○
상가 앞 도로변에 광고판, 타이어, 화분, 고무콘, 쇠사슬, 입간판 등으로 주차를 못 하게 막아놓는 행위는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며, 보행자와 교통에 장애가 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합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처벌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타 시군의 모범이 되는 목포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도로법 위반 (무단 도로점용)
도로(차도·보도 포함)에 물건을 설치하여 사실상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광고판, 화분, 타이어 등을 설치하면 무단 점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관리청은 무단으로 설치된 적치물에 대해:
* 철거 명령
* 원상회복 명령
*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할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도로 주차면을 개인 전용처럼 사용하는 행위
*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설치
* 차량 진출입을 막는 물건 적치 등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옥외광고물법 위반 가능성
도로변 입간판이나 광고판이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경우에는 불법 광고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1. 도로법 위반 (무단 도로점용)
도로(차도·보도 포함)에 물건을 설치하여 사실상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광고판, 화분, 타이어 등을 설치하면 무단 점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관리청은 무단으로 설치된 적치물에 대해:
* 철거 명령
* 원상회복 명령
*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할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도로 주차면을 개인 전용처럼 사용하는 행위
*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설치
* 차량 진출입을 막는 물건 적치 등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옥외광고물법 위반 가능성
도로변 입간판이나 광고판이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경우에는 불법 광고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