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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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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교통행정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뭡니까?

날짜
2026.06.25
조회수
306
등록자
박○○
.
몇날며칠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 차 대놓는 인간 신고했더니 번호판 맨눈으로도 식별 가능한데 식별 불가능하다고 불수용처리?

대체 기준이 뭡니까? 안전신문고 몇번 신고해보니 경찰서나 자원과는 일 열심히하던데 교통과는 민원넣어도 달라지는거 하나도없네요
신고해도 맨날 처리기한 늦추고 기준 다 지켜 신고해도 불수용에 어쩌란건지 모르겠네요? 경고장이라도 발부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안내해주는 이유조차 어이가 없는데

‘과태료 부과는 시민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

이게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불법주차로 인해 피해보는 시민들은 바보라서 그런식으로 안하는 줄 아세요? 재발시 과태료 부과하겠다 경고장이라도 날려주면 불만 없을텐데 행정처리가 이따구니 성실한 시민들만 피해보죠 진상 요구만 들어주면 뭐가 달라집니까? 과태료 부과기준 투명하게 공개하고 행정처리 똑바로 하세요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7-0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불법주정차 차량 안전신문고 불수용으로 인한 불편민원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불편함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나, 우리시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장소, 위반차량 모습(번호판의 한글과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과태료 부과시 위의 사항들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고, 위반차량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우리시 안전신문고 담당자가 귀하의 안전신문고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때, 카메라로 찍은 사진상의 차량 모습(차량 번호판의 숫자, 한글 등)이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하여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차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안전신문고 신고시 차량의 모습과 위반장소가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촬영해주신다면, 성실히 검토하여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6월25일 17시41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848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