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교통행정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뭡니까?
- 날짜
- 2026.06.25
- 조회수
- 306
- 등록자
- 박○○

몇날며칠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 차 대놓는 인간 신고했더니 번호판 맨눈으로도 식별 가능한데 식별 불가능하다고 불수용처리?
대체 기준이 뭡니까? 안전신문고 몇번 신고해보니 경찰서나 자원과는 일 열심히하던데 교통과는 민원넣어도 달라지는거 하나도없네요
신고해도 맨날 처리기한 늦추고 기준 다 지켜 신고해도 불수용에 어쩌란건지 모르겠네요? 경고장이라도 발부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안내해주는 이유조차 어이가 없는데
‘과태료 부과는 시민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
이게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불법주차로 인해 피해보는 시민들은 바보라서 그런식으로 안하는 줄 아세요? 재발시 과태료 부과하겠다 경고장이라도 날려주면 불만 없을텐데 행정처리가 이따구니 성실한 시민들만 피해보죠 진상 요구만 들어주면 뭐가 달라집니까? 과태료 부과기준 투명하게 공개하고 행정처리 똑바로 하세요
대체 기준이 뭡니까? 안전신문고 몇번 신고해보니 경찰서나 자원과는 일 열심히하던데 교통과는 민원넣어도 달라지는거 하나도없네요
신고해도 맨날 처리기한 늦추고 기준 다 지켜 신고해도 불수용에 어쩌란건지 모르겠네요? 경고장이라도 발부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안내해주는 이유조차 어이가 없는데
‘과태료 부과는 시민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
이게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불법주차로 인해 피해보는 시민들은 바보라서 그런식으로 안하는 줄 아세요? 재발시 과태료 부과하겠다 경고장이라도 날려주면 불만 없을텐데 행정처리가 이따구니 성실한 시민들만 피해보죠 진상 요구만 들어주면 뭐가 달라집니까? 과태료 부과기준 투명하게 공개하고 행정처리 똑바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