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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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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무자비하게 주.정차하시는 배달기사님들 참교육해주세요!!!!!

날짜
2026.06.27
조회수
99
등록자
윤○○
안녕하세요..저는 이마트부근 아파트에 거주중인 입주민이자 목포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도로 마구마구 침범하여 주.정차하며 활보하고 다니는 모든 오토바이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다 여기 시청까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차도에 주차하시는 개념짱 배달기사님도 있으시지만 음식이동에 불편하다며 버젓이 아파트 라인앞에 정차하거나 또는 라인 코앞에 배달하시는 우편배달부기사님들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두번 배달하실게 아니구 장기간배달하실껀데..
엄연히 인도로 나눠놓은건 사람통행하게 만들어놓은길아닙니까?
본인들도 운전대에 나오면 보행자아닙니까?
이 피해를 고스란히 사람들 몫이란게 안타깝습니다.
몇번이고 차도에 정차하고 배달해주시라 간곡히 부탁드림에도 여전히 인도로 주.정차하더군요!!!!

이건..나라에서 엄격히 처벌또는 잡아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라에서 참교육시켜주십시요!!!!!!!!!
그냥 말뿐인 대처면 또 올릴 겁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7-0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목포시 시민소통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신청번호 54638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사항은 "아파트 내 인도에 주·정차하는 오토바이 배달 기사에 대한 단속 요청"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에서 주차장 관리는 아파트 관리규약 또는 주자장 운영규정 등에 따라 공동주택 자체(관리사무소)에서 차량(이륜 자동차 포함) 및 주차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사적 공간으로 목포시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 귀하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기 위해 제일3차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소장에게 귀하의 민원사항을 전달하였고 다음 사항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륜자동차 인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내 출입구 등에 안내문 부착 및 인도 등에 불법 주·정차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계도 등을 통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행정과 김건호 주무관(☎ 270-347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년07월02일 16시17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공동주택지도팀(061-270-3473)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