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시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정오부분정비공업사의 국유지 이면도로 이용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제출해주신 사진을 검토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국유지인 이면도로에서 차량 정비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정비를 위해 대기 중인 차량을 지속적으로 보관하는 등의 사실을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업장 이용을 위한 일시적인 차량 통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자동차 관리사업 관련 행정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현재 확인된 사항만으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향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자동차등록사무소(061-270-82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8월14일 16시04분사업소 자동차등록사무소 차량팀(061-270-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