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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송센트럴카운티1차 감정평가 결과 게시 지연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 연장 및 행정지도 요청

날짜
2026.08.14
조회수
17
등록자
김○○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산정동 라송센트럴카운티 1차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최근 목포시 건축행정과에서 발송한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감정평가 결과 알림」 공문(시행 2026. 7. 27.)이 아파트 게시판에 뒤늦게 공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너무나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립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2026년 8월 26일까지)에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문은 어제(8월 13일)서야 단지 내에 게시되었습니다.
목포시에서 시행한 날짜(7/27)로부터 이미 절반 이상의 시간이 흘러, 주민들이 실제로 공문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은 2주도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보장하는 이유는, 임차인들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뒤늦은 게시로 인해 우리 주민들은 법이 보장한 실질적인 검토 및 이의신청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아파트는 현재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단지입니다.
대표기구가 없다 보니 개별 주민들이 감정평가서를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위한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거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선뜻 나서기 힘든 구조에서 이처럼 촉박한 기한은 사실상 주민들에게 이의신청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시장님과 목포시청 관계 부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실질적 이의신청 기한 연장 조치
공문이 실제 주민들에게 공개된 시점을 기준으로, 법적 보장 기간인 30일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한을 공식적으로 연장해 주십시오.

2. 관리주체/임대사업자 게시 지연 경위 파악 및 행정지도
시청에서 발송한 중요 공문이 왜 주민들에게 뒤늦게 전달되었는지 전달 과정상의 지연 경위를 파악해 주시고,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임대사업자 및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3. 대표회의 미구성 단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정보 제공 및 중재
대표회의가 없는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정평가액 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회나 임대사업자와의 소통 창구 마련 등 목포시 차원의 중재 및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리가 절차적 지연으로 인해 침해받지 않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적 관심과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8-25)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현재진행상태
  5. 완료
2026년08월14일 17시44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061-270-8467)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