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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대형차 자동차정비소 영업행위 9월4일5시7분

날짜
2026.09.04
조회수
123
등록자
김○○
이면도로 침범 수리행위 1
대형차 수리를 하루종일 국유지를 자기 점유 소유처럼 매일 이런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영업행위여서 봐주시는 것인지 매번 사진찍어서 민원을 올리지만 왜 매번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민원인을 동사무소에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통장이 영업하는 사업장이라 개인정보를 알려주시는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9-2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현재진행상태
  5. 완료
2026년09월07일 10시49분사업소 자동차등록사무소 차량팀(061-270-8241)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