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건물에 광고판 용인
- 날짜
- 2026.09.09
- 조회수
- 8
- 등록자
- 김○○


정오부분 정비소에서 맨션 관리실벽에 앙카를 뚫고,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시에서는 2015년 허가를 받아 적법하다고 합니다. 현재 적법하게 신청이 되었는지는 시청에서 파쇄하여 적법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부적법 광고판을 3년마다 갱신신청을 하는데 건물주나 주민들의 의견도 없이 건물주의 갱신을 원하는 신청이 있으면 건물주의 동의도 필요 없이 설치자의 동의서만 받고, 계속적으로 부적법 광고판을 사용하라고 승인해 준다고 합니다. 2014년 7월 재사용 신청을 공업사에서 했다고 했고, 주민들이나 건물주의 동의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설치해 놓고 3년에 한번씩 갱신만 하면 평생 남의 소유의 건물에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토지 경계가 불확실하면 경계측량을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10조는 표시기간 연장을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로 규정하고 있고, 1년 이상 광고물의 연장에는 타인 소유 물건에 관한 승낙 증명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을 지탱하고 있는 시설도 광고물과 함께 신고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게시대에 광고판을 4개 씩이나 설치를 하였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부적법 광고판을 3년마다 갱신신청을 하는데 건물주나 주민들의 의견도 없이 건물주의 갱신을 원하는 신청이 있으면 건물주의 동의도 필요 없이 설치자의 동의서만 받고, 계속적으로 부적법 광고판을 사용하라고 승인해 준다고 합니다. 2014년 7월 재사용 신청을 공업사에서 했다고 했고, 주민들이나 건물주의 동의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설치해 놓고 3년에 한번씩 갱신만 하면 평생 남의 소유의 건물에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토지 경계가 불확실하면 경계측량을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10조는 표시기간 연장을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로 규정하고 있고, 1년 이상 광고물의 연장에는 타인 소유 물건에 관한 승낙 증명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을 지탱하고 있는 시설도 광고물과 함께 신고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게시대에 광고판을 4개 씩이나 설치를 하였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