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방치 및 행정지도 요청] 용당한국아파트 1동 5층 501호 앞 계단실 장기 누수·벽체 손상 방치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
- 날짜
- 2026.09.28
- 조회수
- 105
- 등록자
- 김○○




안녕하세요.
전남 목포시 용당한국아파트 1동 5층, 501호 앞 계단실의 장기간 누수 및 시설물 손상 문제와 관련하여 목포시의 현장 확인 및 행정지도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장소는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계단실 및 공용부분입니다.
저는 해당 누수 및 시설물 상태에 대하여 2026년 1월부터 관리사무소에 수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현재까지 누수 원인에 대한 적절한 조사나 근본적인 보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한 현장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해당 계단실에는 다음과 같은 상태가 확인됩니다.
1.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누수 흔적
5층 계단실 벽면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길고 뚜렷한 누수 흔적과 변색이 확인됩니다.
단순한 일시적인 물자국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벽면의 넓은 범위에 변색 및 표면 손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2. 벽체 및 마감재 손상
누수 부위 주변에는 벽면의 균열, 들뜸 및 표면 손상과 기존에 일부 보수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확인됩니다.
특히 누수 흔적이 상부의 설비함 주변에서 시작되어 아래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형태여서 정확한 누수 원인과 수분 유입 경로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계단 및 바닥의 습윤·오염 상태
첨부사진과 같이 계단 디딤면과 주변 바닥에도 물기 또는 습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오염 및 얼룩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실내 벽면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용 계단실이므로 장기간 누수가 계속될 경우 미끄러짐에 따른 낙상 등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4. 단순 미관 문제가 아닌 공용시설의 기능 및 안전 문제
본 민원은 단순히 벽지가 지저분하거나 도색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민원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누수로 인해 벽체 및 마감재가 손상되고 있으며, 계단 및 바닥까지 습윤·오염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과 범위, 건축물 및 시설물의 안전·기능상 문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4항에서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르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청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누수 및 벽체 손상이 실제 공동주택 하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목포시 담당부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 이미 2026년 1월부터 관리사무소에 수리를 요청해 왔음에도 수개월 동안 실질적인 원인 조사 및 근본적인 보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관리사무소에 다시 요청하라”는 답변보다는, 장기간 방치된 공용부분 하자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요청사항
① 목포시 담당부서의 현장 확인 또는 현장조사 요청
해당 장소의 누수, 벽체 손상 및 계단·바닥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해당 누수 및 벽체 손상이 공동주택 하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특히 누수의 원인과 범위 및 건축물·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지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관리사무소 및 관리주체의 하자보수 요청 및 처리내역 확인
제가 2026년 1월부터 수리를 요청해 온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의 적절한 하자보수 절차 진행 여부 확인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하자보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요청드립니다.
⑤ 장기간 방치된 사유 확인 및 필요한 행정조치 검토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가 지연 또는 방치되고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추가적인 안전사고 예방조치 검토
누수가 계속되는 동안 계단 이용자의 미끄러짐이나 낙상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임시 안전조치가 필요한지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탁드립니다.
이 민원을 단순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사이의 분쟁으로만 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장소는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실이며, 누수와 시설물 손상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수개월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주체가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는지 행정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벽면을 다시 도장하거나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누수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표면적인 보수가 아니라 누수 원인에 대한 조사와 근본적인 보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사진은 해당 장소의 현재 상태를 촬영한 실제 현장 사진입니다.
목포시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여 하자 여부와 관리주체의 조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 또는 시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민원에 대한 현장 확인 여부, 확인 결과, 하자 해당 여부 및 향후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목포시 용당한국아파트 1동 5층, 501호 앞 계단실의 장기간 누수 및 시설물 손상 문제와 관련하여 목포시의 현장 확인 및 행정지도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장소는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계단실 및 공용부분입니다.
저는 해당 누수 및 시설물 상태에 대하여 2026년 1월부터 관리사무소에 수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현재까지 누수 원인에 대한 적절한 조사나 근본적인 보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한 현장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해당 계단실에는 다음과 같은 상태가 확인됩니다.
1.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누수 흔적
5층 계단실 벽면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길고 뚜렷한 누수 흔적과 변색이 확인됩니다.
단순한 일시적인 물자국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벽면의 넓은 범위에 변색 및 표면 손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2. 벽체 및 마감재 손상
누수 부위 주변에는 벽면의 균열, 들뜸 및 표면 손상과 기존에 일부 보수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확인됩니다.
특히 누수 흔적이 상부의 설비함 주변에서 시작되어 아래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형태여서 정확한 누수 원인과 수분 유입 경로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계단 및 바닥의 습윤·오염 상태
첨부사진과 같이 계단 디딤면과 주변 바닥에도 물기 또는 습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오염 및 얼룩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실내 벽면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용 계단실이므로 장기간 누수가 계속될 경우 미끄러짐에 따른 낙상 등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4. 단순 미관 문제가 아닌 공용시설의 기능 및 안전 문제
본 민원은 단순히 벽지가 지저분하거나 도색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민원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누수로 인해 벽체 및 마감재가 손상되고 있으며, 계단 및 바닥까지 습윤·오염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과 범위, 건축물 및 시설물의 안전·기능상 문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4항에서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르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청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누수 및 벽체 손상이 실제 공동주택 하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목포시 담당부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 이미 2026년 1월부터 관리사무소에 수리를 요청해 왔음에도 수개월 동안 실질적인 원인 조사 및 근본적인 보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관리사무소에 다시 요청하라”는 답변보다는, 장기간 방치된 공용부분 하자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요청사항
① 목포시 담당부서의 현장 확인 또는 현장조사 요청
해당 장소의 누수, 벽체 손상 및 계단·바닥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해당 누수 및 벽체 손상이 공동주택 하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특히 누수의 원인과 범위 및 건축물·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지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관리사무소 및 관리주체의 하자보수 요청 및 처리내역 확인
제가 2026년 1월부터 수리를 요청해 온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의 적절한 하자보수 절차 진행 여부 확인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하자보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요청드립니다.
⑤ 장기간 방치된 사유 확인 및 필요한 행정조치 검토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가 지연 또는 방치되고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추가적인 안전사고 예방조치 검토
누수가 계속되는 동안 계단 이용자의 미끄러짐이나 낙상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임시 안전조치가 필요한지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탁드립니다.
이 민원을 단순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사이의 분쟁으로만 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장소는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실이며, 누수와 시설물 손상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수개월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주체가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는지 행정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벽면을 다시 도장하거나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누수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표면적인 보수가 아니라 누수 원인에 대한 조사와 근본적인 보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사진은 해당 장소의 현재 상태를 촬영한 실제 현장 사진입니다.
목포시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여 하자 여부와 관리주체의 조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 또는 시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민원에 대한 현장 확인 여부, 확인 결과, 하자 해당 여부 및 향후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