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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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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자동차공업사 소음(망치질 그라인더 도색 판금 )

날짜
2026.09.30
조회수
241
등록자
김○○
두달 동안 민원을 넣어도 단속하면 잠잠하다 또 시끄럽게 합니다.
공업사가 주택가와 담경계로 3m 안되고 방음이 되지도 않은 양철판으로 담경계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8세대 중 7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6년전 필리핀 외국인도 두분이나 이사왔는데 시끄럽다고 1년 살다 나갔습니다.
단속을 강하게 해주십시요
도색냄새도 단지안에 맴돌고, 심할때는 집안까지 들어옵니다.
환풍기는 문제가 없는지
페수시설은 갖추고 영업을 하는지
단속 부탁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10-21)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은 인근 공업사의 작업소음 및 도색냄새로 인한 생활불편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이에 2026. 10. 19.(월) 해당 사업장을 현장점검하였습니다. 도색작업과 관련하여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관리상태를 확인한 결과, 시설 내부에 설치된 필터 및 활성탄이 충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폐수배출시설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사업장 관계자에게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만, 소음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소음 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추후 소음 발생 시 아래의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면 소음측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 기후환경과(☎ 061-270-3332)로 연락주시면 확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년10월21일 18시04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061-270-333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