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설정

화면표시모드

언론보도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됩니다
  • qr코드

목포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날짜
2025.09.29
조회수
225
담당부서
세정과
목포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9월 30일 공시…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 조정 결과 11월 20일 확정·공시, 조세 및 보험료 산정에 활용

목포시는 오는 9월 30일 2025. 6. 1.기준 44개 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같은 날부터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합병·분할, 건물 신축·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44호이며, 무허가 등 미공시 주택은 제외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1-270-3580)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 접수된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한국부동산원, 목포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조정·공시되며, 조정된 가격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공과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061-270-8207~8) 또는 공동주택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세정과장 박애란, 과표조사팀장 김광용 270-8621, 주무관 홍은혜 270-8207)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홍보과 홍보기획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21